2024. 4. 20. 15:45ㆍ카테고리 없음
상속포기 절차 기한
상속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정확히 관련 내용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상황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보다 빚, 채무가 더 많을 때가 그러하다고 한다. 따라서 상속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통합신청을 하면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며 “조회 결과에 따라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에는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유언이 존재하는 상속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민법상 상속의 종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로 구분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로 한정승인 선택 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한다.
끝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고 한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라면 상속순위별로 모두 상속포기가 이뤄져야 채무가 상속순위에 따라 승계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아버지가 포기한 경우 손자에게 상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자까지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채무상속이 발생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한다.
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때 전제조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만 있는 경우”라며 “만약 상속순위 2, 3, 4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존재한다면 이들 모두 상속포기 시에만 채무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상속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상속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이 상속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라고 한다.
상속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한다. 별도의 유언이 없는 이상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1/n로 공유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어떠한 이유에서 공평하지 않게 상속재산이 분할된다면 다양한 사실관계를 살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어 가장 사건수가 많은 상속소송으로 꼽히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유류분 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증여한 바람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크게 부족해진 경우 증여 받은 자에게 그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소송이라고 한다.
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사안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소송, 유언집행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 등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라며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보여도 결코 같은 상황이 없는 것이 상속분쟁인 만큼 정확한 사안 파악 능력을 갖춘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쟁점을 명확하게 풀어나갈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