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0. 14:20ㆍ카테고리 없음
주택연금 단점
가입 대상 만 55세로 하향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한다.
가입자격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고 한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된다고 한다.
연급 지급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의 50%~90% 이내에서 사전 인출해 빚을 갚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가입 연령,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 수령액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연금지급액은 평균 기대수명과 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 평생 같은 금액을 받게 돼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보다 주택을 매도해 그 돈을 저축해 놓고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지만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자신의 주거가 불안해진다.
또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면 가입자에게 혜택이 되지만, 상승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총 연금이 주택매각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더많을 때는 주택만 넘기면 된다고 한다.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주택연금은 수입이 끊기면서 가입하게 되지만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하락기에 들어가기 전 주택연급지급액이 결정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인구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베이비부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담보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망후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 처분하게 된다고 한다. 가입하려면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KB국민은행,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 가입시 유의할 점
주택연금의 단점이라면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돼 별도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가입 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다른 궁금증
Q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 되나요?
A :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남아있다고 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한다.
Q : 연금 가입 중 이사를 가게 되거나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A : 이사를 해도 새 집에서 주택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한다.
Q : 100세가 넘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A :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Q :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태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A :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