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2024. 4. 20. 10:44카테고리 없음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행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예전부터 흔히 불려온 ‘집문서’라고 숙지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등기권리증은 등기 시 혹은 소유자 확인 등과 같은 증빙서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TV 드라마에서나 영화, 만화 등에서 집문서의 위력은 몇번 봤을 것이라고 한다. 끝까지 지켜야할 재산 중 하나인셈이라고 한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과 더불어 부동산 계약서 분실에 대한 것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고 한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혹은 멸실)한 경우라도 별도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등기권리증만으로는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고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진실한 권리 없이 등기권리증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라고 한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방법은?

분실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기권리증을 꼭 필요로 하는 등기 시에는 어떻게 등기권리증 확인절차를 대신할 수 있을까?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한다. 확인서면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한다.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확인서면이라는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두는 방법이 가장 좋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제일 먼저 분양사무실로 연락을 하여 분실절차와 필요 서류(각 분양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그 후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한다. 

 

이후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는 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공고에는 아파트 주소, 동, 호수, 분실인의 실명 등을 기재하면 된다고 한다. 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면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공고가 실린 일간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갖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한 뒤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한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5년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5년 내 분실이라면 거래를 담당했던 부동산을 찾아가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에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