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9. 20:33ㆍ카테고리 없음
농막 정화조설치 방법
농막은 대지를 제외한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컨테이너박스처럼 갖다 놓고 쓸 수 있어서 맹지를 보유한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설물이라고 한다.
물론 과거에 농막은 전기, 수도시설을 전혀 설치 할 수 없었지만 2012년 11월부터 법안이 개정(농지업무편람)되어 이제는 합법적으로 전기 및 수도, 가스설비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도시민의 주말농장 농막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막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편의시설인 정화조, 화장실 등 설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명문화한 법적 문구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불법이 상당수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즉 현행 농지법령에서 농막내부에 정화조, 화장실 등 특정시설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나, 건축법, 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설치, 신고 등의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최종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시, 군에서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업무를 질의하여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는 물론 농림수산부와 환경과에서도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나 해당 관청 건축과에 이르면 정화조 설치는 명문화된 문구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즉 해당 관청 허가권자 사이에서도 농지과, 환경과는 정화조 설치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지만 건축과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여 결국 중앙부처에서도 결국은 실무자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결국은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 중 농막 정화조 설치에 긍정적인 담당자가 있는 지역은 농막정화조 설치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가하다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있는 지역은 지역민들의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결국 법령미비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논리적 근거 및 증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담당 공무원을 설득시키느냐가 주민의 편의와 재산가치 증대를 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