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5. 8. 7. 09:58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인 계약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확정일자 기능 등)에 활용됩니다.

2.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임대료 변경 있는 경우 포함)

3.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전·월세 계약이 아닌 사용대차 계약
-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외 시설
- 가족 간 계약 등 실질적 임대차 관계가 없는 경우
- 상가, 오피스텔(업무용), 토지 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4.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며, 갱신 계약도 조건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5.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계약서 사본, 신분증, 부동산 정보 제출 필요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6. 신고 시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 근거 마련
- 추후 임대차 분쟁 시 신고 내역이 증빙 자료로 활용

7. 과태료 기준


- 정해진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계약금액, 경과일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넘는 계약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