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025. 8. 4. 23:43ㆍ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부담 수준도 크게 차이 납니다.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조정, 경감제도 등을 활용하면 월 수십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조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재산 기준 충족 등이며
재산이 초과될 경우 증여를 통해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세금 부담 등 부수 조건도 따져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신청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퇴직 후 두 번째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놓치면 적용 불가합니다.






3. 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퇴직, 재산 매각, 자동차 말소 등은 즉시 신고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주요 사유입니다.
4. 경감 및 면제 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일부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단독세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장기입원자 등은 최대 30%까지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자산 구조 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동차는 9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나 경차, 리스 차량 등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은 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효과적입니다.






6. 퇴직 후 재취업 전략
재취업 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만 발생해도 직장가입 자격이 부여되므로, 단시간 근무나 파트타임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