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방법
2025. 8. 4. 22:20ㆍ카테고리 없음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 기준 안내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물론, 교육활동 지원비까지 포함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 초·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만 지급
-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며, 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도 연계 지원






3.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학기 초(3월 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해당 학기부터 지원 적용






4.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서류는 간단하며,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5. 유의사항
-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에 신청해야 해당 학기부터 적용
- 지원 결정은 지자체 조사 후 이루어지며,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통보
- 신청 전 가족 전체의 소득 및 재산 확인 필요
- 교육비 지원은 학교별 안내에 따라 추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