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찾는 법
2025. 8. 4. 12:50ㆍ카테고리 없음
휴면계좌 찾는 법 (2025년 기준)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지낸 계좌, 이른바 ‘휴면계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그대로 두면 소멸될 수 있으며, 계좌 해지 전 반드시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휴면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1. 휴면계좌란?
- 휴면계좌란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남아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됩니다.
- 이후 5년이 지나면 ‘휴면계좌’로 분류되며, 별도 보관금으로 전환되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2.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며, 은행·보험·카드사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계좌뿐 아니라 거래중지·휴면계좌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② 휴면예금 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가능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 신한·우리·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과 보험사, 우체국까지 포함되어 폭넓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및 환급 절차
1. 포털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진행
3.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잔액을 자동으로 조회
4. 휴면 상태인 계좌가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바로 환급 신청
5.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금액 입금 (통상 익영업일 내 처리)
4. 유의사항
-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조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보험, 증권 계좌의 경우 일부 기관은 별도 로그인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에 유의하세요.






5. 활용 팁
- 오래 전에 만든 통장, 특히 학생 시절, 자동이체용, 이벤트용 등으로 개설했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조회하면 잊고 지낸 소액 자산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회와 환급 신청을 통해 잊고 있던 자산을 되찾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 또는 정리해 금융생활을 깔끔하게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