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2025. 8. 4. 09:54ㆍ카테고리 없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2025년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약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뉘어 접수받습니다.






1. 연령 및 무주택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2. 대상 유형
- 대학생: 재학생, 복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일반 청년: 직장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으로 따로 분류됨
- 단, 모든 유형 공통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2순위: 본인 및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본인 단독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필요
- 각 순위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
4.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보증금 100~200만 원 내외, 월세도 저렴하게 설정
-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결혼 등의 상황 변화 시 일부 연장 가능성 있음






5. 신청 절차
- LH나 SH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
- 청년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를 제출
- 순위 및 조건 확인 후 입주대상자 발표
- 이후 계약 체결 및 입주
6. 주의사항
- 부모 소득·자산도 함께 합산되므로 미리 확인 필수
- 공고 시마다 대상 지역, 공급 호수, 임대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 필요
- SH는 서울지역 공급 위주, LH는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많음
- 세대주 요건은 없지만 단독세대 인정 여부도 확인 필요






무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급 공고를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준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