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2025. 8. 4. 09:51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정리 (2025년 기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청년,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각 유형별 조건이 다릅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퍼센트 이하입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5년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세 납부 실적이 요구됩니다.
- 소득 기준은 맞벌이 160퍼센트 이하, 외벌이 130퍼센트 이하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입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가 대상입니다.
- 태아, 입양자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은 동일하며,
국민주택은 소득 120퍼센트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4. 청년 특별공급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자, 사업자여야 하며
- 소득 기준은 140퍼센트 이하, 청약통장 요건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입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요건은 동일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은 등본상 3년 이상 동일 세대 구성으로 유지돼야 인정됩니다.

6. 기타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제출서류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일부 지역에선 신생아 특별공급도 운영되며, 최근 2년 이내 출생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면서 가구 상황과 소득, 혼인 여부, 청약통장 가입 조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부터 선별하고, 요건을 꾸준히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