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2025. 8. 4. 09:51ㆍ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정리 (2025년 기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청년,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각 유형별 조건이 다릅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퍼센트 이하입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5년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세 납부 실적이 요구됩니다.
- 소득 기준은 맞벌이 160퍼센트 이하, 외벌이 130퍼센트 이하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입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가 대상입니다.
- 태아, 입양자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은 동일하며,
국민주택은 소득 120퍼센트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4. 청년 특별공급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자, 사업자여야 하며
- 소득 기준은 140퍼센트 이하, 청약통장 요건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입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요건은 동일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은 등본상 3년 이상 동일 세대 구성으로 유지돼야 인정됩니다.
6. 기타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제출서류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일부 지역에선 신생아 특별공급도 운영되며, 최근 2년 이내 출생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부터 선별하고, 요건을 꾸준히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