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가점 기준
2025. 8. 4. 07:43ㆍ카테고리 없음
무주택자 청약가점 기준 안내 (2025년)
청약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경쟁이 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항목별 가점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매 1년당 2점이 부여되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해당됩니다.
- 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무주택자여야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부여되며, 최대 6명까지 인정되어 35점 만점입니다.
-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2~3명 구성으로 15~20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통장 개설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하며,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 6개월 미만은 1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 15년 이상 유지 시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과거 청약저축, 예금, 부금도 모두 인정됩니다.






4. 가점제 총 정리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총점: 84점 만점이며, 분양 경쟁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5. 유의사항 및 팁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무주택 점수가 인정되지 않음
- 부양가족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일정 기간 이상 등록되어야 인정
- 청약통장 가입일은 자동 계산되므로 실수 방지를 위해 개설일 확인 필수
- 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 청약 가점은 단기간에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을 잘 확인해 부양가족 수를 높이며, 청약통장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청약 성공의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