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2025. 8. 4. 07:29ㆍ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장기요양 인정점수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정 부분 일상생활 도움 필요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부 도움 필요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경증 치매 환자 등 제한적인 도움 필요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이지만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2.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가정 기반 서비스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 보호 서비스 (1~2등급 대상 우선)
- 특별현금급여: 가족 등 비전문인이 돌볼 경우 요건 충족 시 지급 (중복 수급 불가)
3. 등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진행
-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치매 진단 포함 시 치매전문의 진단서도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






4. 등급 유효기간 및 갱신
- 최초 등급 인정 후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 판정
- 2025년부터는 1~4등급 대상자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가능
- 갱신 시 재조사 후 점수 변동이 있으면 등급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팁
- 치매 진단은 인지지원등급 또는 5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병원 기록은 필수
- 방문조사 전에는 수급자의 실제 일상 상황이 잘 반영되도록 대비 필요
-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가족요양비 수령 가능하므로 상담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