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5. 8. 4. 07:25ㆍ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인정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권장)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30세 미만 권장)
- 형제자매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2. 소득 기준
-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이 월 7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기준 적용






3.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 유지 가능
-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자격 유지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000만원 이하로 더 엄격함
4. 기타 자격 요건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단, 실제로 부양 관계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종료






5. 자격 취득 및 상실 시점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신고 지연 시 접수일 기준으로 자격 인정
-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상실
-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해 자격 자동 판별
6. 확인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8월경에 자격 심사 결과 통보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