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제도 혜택
2025. 8. 3. 16:40ㆍ카테고리 없음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꼭 알아둬야 할 혜택 한눈에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이혼, 사별, 실종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부모(모자·부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양육비, 교육비, 생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급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만 18세 미만(재학 시 만 22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조손가정: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도 포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별도 지원 항목 적용
2.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가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 예시: 2인 가구 약 247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316만 원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기준중위소득 65~72% 이하까지 확대 적용 가능






3. 주요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추가지원:
- 조손가정 또는 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 5세 이하 월 10만 원, 6세 이상 월 5만 원
- 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해당 시설 입소 시)






4.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절차: 상담 →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선정 결정 후 매월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
5. 유의사항 및 팁
- 동일 가구 내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비, 자립자금, 자녀 돌봄 등 별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 가능
- 수급자 결정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되며, 급여는 선정 즉시 지급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