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025. 8. 3. 16:32ㆍ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중증 장애인 대상 주요 안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1급, 2급 또는 중복 3급)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 장애 등급: 등록된 1급, 2급 또는 중복 3급 장애인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부모 소득은 제외)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환산액
- 1인 가구: 월 약 13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약 22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 농어촌 약 7,250만 원 이하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약 342,510원
- 차상위계층: 약 402,510원
- 일반 중증장애인: 약 372,510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장애등급 심사 → ④ 결과 통보 및 계좌 입금
- 처리 기간: 약 30일 이내
- 지급일: 매월 20일경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5. 제출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서 등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
6. 참고사항 및 팁
-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중복 수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 별도 수령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준은 본인+배우자 소득만 적용되므로 부모 소득과는 무관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자격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