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모든 증여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 시기, 금액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은 10년 단위 누적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기준을 잘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증여세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000만 원
- 손자·손녀: 자녀 기준과 동일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 1,000만 원
2. 10년 합산 기준 이해하기
증여세는 단발성으로 계산하지 않고, 10년간 받은 증여금 누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년 전 3,000만 원을 주고, 올해 3,0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면 총 6,000만 원으로 계산되며,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자산은 무조건 합산
-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면제 한도에 다시 포함 가능
-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별도 합산이므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3. 혼인·출산 특별공제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제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 기존 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활용 가능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고액 재산은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 (특히 부동산, 주식)
-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증여하면 공제폭이 커짐
-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크므로, 재산 분산 목적에 적합
-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 스케줄을 세워야 불필요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규모가 크거나 여러 명에게 나눠 줄 경우는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수
요약하자면,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나눠줬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단위 면제 한도를 철저히 활용하고, 혼인·출산 특례까지 검토하면 충분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