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1. 17:11ㆍ카테고리 없음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에 대한 환경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하여 집 앞이나 아파트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는 법을 잘 모르시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시는 분이 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다.
쓰레기는 본인이 거주 하고있는 곳에 정해진 구역으로 가서 버려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혼자 처음 사시는 분이시거나, 아직 어리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양심적인 문제로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만약 카메라에 찍히거나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벌금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묶어버리셔도 단속이 되는데 이럴 경우 봉투 안에 주소지가 있거나, 카메라로 추적하여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규격에 맞게 쓰리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5만원
2. 정해진 종량제 규격봉토에 넣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만원
3. 공원이나 유원지등에서의 무단 투기 행위 20만원
4. 가정이나 사업장에서의 대형 생활폐기물 버리는 행위 50만원~1백만원
5.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50만원
6. 차량, 손수레 등의 이동 장비를 이용해서 버리는행위 50만원
7. 가정이나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소각 행위 50만원~1백만원
그 외에도 다양한 과태료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cctv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눈이 많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행위는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벌금의 20%라고 하는데요, 각 상황이나 증거를 포착하여 관할지역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도 음식물이나, 정확한 분리수거에 관한 정보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종량제 봉투제가 실시된 지가 2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정착화되고 많이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봉투가 아닌 곳에 넣어서 버린다든지,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신고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출시간 및 장소가 규정된 것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 하며 위반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점을 노려서 포상금을 챙기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게 제한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