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2024. 6. 23. 23:49카테고리 없음



신호위반 과태료

 

1인 가구가 늘어난 만큼 개인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1가구당 최대 3~4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원들도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하면 좋겠지만 아직 미숙한 운전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과태료 중 기본인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거닐다 보면 CCTV가 설치된 구역들을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주의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반면에, 너비가 없거나 초행길인 경우 의도치 않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1.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 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특히나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범칙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2. 범칙금


1) 벌점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 면허정지(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 소멸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2) 납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이 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청 사이트 내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 내역 조회 > 미납 범칙금]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3) 운전 경력 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간혹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 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 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경찰서 교통 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