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4. 18:30ㆍ카테고리 없음
농가주택 허가조건
● 허가조건
1.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2.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한다
3.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다.
4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고,부지는 660㎡ 이내이며 건축면적은 150㎡ 이내이어야 한다고 한다. (100㎡ 이하시 각종 세제 혜택)
농가주택은 실제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실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것은 물론 해당농지의 면적이 최소400평(면적 1,320m2)정도이상은 되어야하며 해당농지에 진입로가 지적도상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
또한 무주택자로 되어 있어야하고 주수입원이 농민으로 되어 있어야하고 여타다른 사업자등록등 사업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직계가족이 해당농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 농가주택 건축시 관련세금/ 부담금 감면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2채 보유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아상의 일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감면과 농지소유자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감면(1년 1억범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5년내 양도금지.
● 농가주택 건축절차
1. 농지전용신고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 준다고 한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 민원기간은 3~7일정도라고 한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다고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 지역개발과에서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증교부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한다고 한다.(지적공사)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지참,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한다고 한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는다고 한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한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한다고 한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참고.
농업인의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농가주택 설계도면도 해당민원실에 가시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농가주택 지원융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