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신청방법

2024. 6. 22. 20:34카테고리 없음



실업수당 신청방법

 

요즘 같이 사회적 문제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 급여,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수당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확인하시면 추가적인 내용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수당 신청방법

 

3. 신청방법


1) 실업상태 확인: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진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 격인 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 격인 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조기재취업 수당 or 광역 구직 활동비 or 이주비 or 상병 급여 등


7) 구직급여 지급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9)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실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훈련 연장 급여 or 개별 연장 급여 or 특별 연장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