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5. 07:46ㆍ카테고리 없음
청소년 알바 알아보기
아직은 어린 청소년들이 알바 하고자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업주들이 알아야 할 것 또한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만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도 알바 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만 15세이상에서 18세 미만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8세 이상이 되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없이 야간근로를 포함해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알바 하려는 청소년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이런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한 고용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청소년 알바 라고 해도 만 13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 청소년 알바 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 알바 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고용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15세 미만의 청소년 그리고 중학교 재학중인 만18세 이하 청소년이 알바 하려고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 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각 지역의 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경우도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경우는 법적으로 몇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을까요?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고자하면 당사자 동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을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알바 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고용주와 청소년이 서로 합의했다면 하루 1시간씩 한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알바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인과 똑같이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휴수당 또한 정해진 근무일을 1주 동안 했고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되면 1주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청소년 알바 가능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PC방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화방과 PC방을 비롯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노래연습장업 등에서도 청소년 알바생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