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2024. 6. 12. 19:41카테고리 없음



성년후견인 제도

 

후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성년자를 돌봐주는 그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랑은 먼 얘기인줄 알았는데 성년후견인 이라는 단어를 TV에서 모그룹관련되어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년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내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나이가 되어가니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후견인 제도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의 친권상실,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 사퇴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친권자라는 사람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게 하는 제도 입니다. 

 

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될 친권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후견인이 대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보호자를 대신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다 큰 어른인데 왜 후견인 생기게 되는 걸까요?

 

성년후견인 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여지는 성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로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 라는 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가 질병, 장애, 노령 등과 그 외의 여러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성년후견이라는 것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이라는 것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임의후견이라는 것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또는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노령으로 인한 여러 질환 중에서도 치매 등을 앓게 되는 경우나 몸이 많이 불편한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