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7. 07:55ㆍ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라고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 받을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한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라고 한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라고 한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DB or DC, 내게 유리한 형태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한다.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고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고 한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 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