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6. 16:55ㆍ카테고리 없음
개명후 해야할일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그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사용되는데요, 한 사람이 죽어서 유일하게 남기는 것이 바로 이름이며,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 이름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놀림받기 좋은 이름이거나 발음이 어려워 부르기 힘든 이름이나 특이한 이름, 그리고 사주철학적으로 좋지 않은 이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명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평생을 함께해 온 이름인만큼 개명후 해야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명신고
법원을 통해 개명을 했다면 약 2~3 후에 개명관련하여 판결이 나게 됩니다.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개명신청자는 개명판결문과 판결날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우체국 등기를 통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판결문을 지참하여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마칩니다.
주민센터, 경찰서 방문
개명신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와 경찰서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신분증 재발급과 인감도장 등록,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명하는 중간에 혹여나 신분증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개명한 분들에게는 차후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명사진, 인감도장
다음으로 개명후 해야할일으로는 증명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개명과 증명사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개명신고 후 변경할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변경할 때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인감증명서를 변경할 때 사용되어야 할 인감도장도 미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마친 뒤 일정기간 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나이스나 서울신용평가 사이렌24, KCB 등 신용평가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며,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
다음 개명후 해야할일로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개명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으로 여권이 발급되어져 있을텐데요, 등록된 자신의 이름과 여권이름이 다르면 입·출국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한 신분증을 소지한 후 여권 재발급을 하고, 영문이름 또한 변경해 줍니다.
학적부 및 자격증 정보 변경
개명허가 후 해야할 일은 자신의 학적부 기록이나 자격증 취득여부의 정보를 변경해야하는 것인데요, 기록된 자신의 예전 이름 대신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자신의 스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적부 및 자격증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우체국, 은행
다음으로 통신사, 우체국에 저장된 자신의 신상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변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은행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제약없이 이용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은행은 자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카드 등의 정보를 변경신청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