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6. 08:20ㆍ카테고리 없음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조금 특수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크다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르게 취급받고 퇴직금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고용 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 규정이 달랐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니었고 과도기에는 50%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여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퇴직금을 안주는 규정은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하여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수습 또는 인턴기간, 고용주가 승인한 일시적 휴식 상태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합의가 없이 지급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가정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검색한 후 상세정보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직일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를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퇴직전 3개월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기간별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입력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아래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퇴직금 역시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결과는 엑셀로도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 x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쉽게 말해서 3년 일했으면 한달 월급 x 3년으로 계산하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80만원을 받고 약 2년간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할 경우 퇴직금은 374만원 가량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규정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죠.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이는 최저기준으로 1년 미만시 퇴즉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최근에 개정의 움직임이 보여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즉 3개월 이상만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법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와 10조에 규정되 있는 권리로서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예상과 달리 5인 이하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규정은 큰 틀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의미겠죠? 사업주분들도 근로자분들도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