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4. 07:25ㆍ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폐차절차 순서
저의 첫 자동차는 오래된 중고차량이어서 유용하게 잘 타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서 어찌 어찌 폐차를 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폐차절차는 생각보다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내 차 마음대로 없애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단 얘기죠. 무조건 등록된 곳에서 문서를 주고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차를 위해 차주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오직 2가지뿐!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명의자가 다르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주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차주가 법인이라면 조금 더 복잡한데, 위에 2개 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서가추가됩니다. 만약 차주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이 경우엔 차주 신분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차장에서 재발급해서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폐차는 2가지로 나뉘는데, 압류가 없거나 압류를 파주가 해지하고 폐차하게 되는 일반폐차와 압류금이 당장 처리할 수 없을만큼 많아서 폐차 먼저 하게 되는 차령초과 폐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 일반 폐차입니다. 1단계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폐차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폐차 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할 서류, 폐차보상금, 폐차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 알게 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차대행업체가 아닌 관허폐차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업체를 선정했다면업체는 자동차 번호를 조회해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차주가 폐차장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폐차장에서 차량을 견인해주기도 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후 자동차 폐차절차는 차량 검수 후 폐차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보험해지와 차량등록말소가 가능하고 남은 기간의 자동차 보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차주에게 폐차 대금을 입금해줍니다. 만약 압류 금액이 폐차대금보다 많다면 차주가 폐차장으로 입금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폐차장에서 압류 해지 후 폐차 절차를 밟습니다. 압류 납부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은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 말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주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차주가 직접 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시 폐차인수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하고,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로 폐차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은 지역이니 자동차 종류에 따라 또 고철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시고 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에서는 자동차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명확한 산출금액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폐차장은 등록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폐차하려는 차량이 지원금 대상 차량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 저감조치 또는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차여야 합니다. 운행이 가능한 것도 기본입니다.
또한 대기권관리권역내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등재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주가 반년 이상 소유했어야 합니다. 이는 낡은 경유차 구입 후 폐차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에 신설된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입니다. 이 경우 폐차시 성능검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은 입고 후 대략 2~3주후, 지원금은 말소 후 약 1달 후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0% 추가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고 폐차 후 새 자동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절차를 기본으로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지원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차량은 돈 들이지 않고 폐차하는 것은 물론 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차주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