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07:23ㆍ카테고리 없음
확정일자 받는법 시기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받아 살 수 밖에 없는데, 이제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들은 큰 돈도 없을 뿐더러 대출을 받기에도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전세로 집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는 여러가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부동산관련 서류나 계약 문서의 경우는 확실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역시 제대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나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인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일자를 체크하기 위해 해당일자가 찍혀있는 도장을 계약문서에 찍어 자국을 낼 때 그 자국에 적혀있는 일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날짜를 문서상에 남기는 것이라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해당 집의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 차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보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문서가 해당시점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법은 공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부동산 계약문서에 찍는 방법과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오는데요, 굳이 여러차례 방문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으로는 계약문서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에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해서 신청해주면 됩니다.
필요준비물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수수료 500원이 필요한데요, 계약체결을 한 본인이나 중개인이 대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을 별도의 제약이 없으며,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하면 되고, 확정일자 결과를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구분과 소재지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에 주택유형·임대차기간·보증금 등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신상정보 등을 입력해 넣으면 되는데요, 모든 작성을 마쳤다면 수수료 결제 후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