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2024. 6. 2. 17:22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직급체계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취업난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서라도 몇 몇의 취업준비생들은 공무원 준비를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보장을 위해 각 직급·직렬별로 지원을 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는 국가원수·총리급·부총리급·장관급·차관급·준차관급부터 1급에서 9급까지 나눠져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인 행정부·지자체·입법부·사법부·검찰·경찰·소방·군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직급에 따라 불리는 직급명 또한 다르게 구분되고 있으나 실제 급수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행정부와 지자체는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국가원수는 대통령, 총리급은 국무총리 등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000대통령, 000국무총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급부터는 주로 각 지자체별의 장들이나 일반 공무원직들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총리급부터 차관급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보이는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장(장관급), 국회의원(차관급)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헌법에 의해 각종 사건을 재판하고 해결하는 사법부는 주로 판사들이 역임하고 있는 직급들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들이 총리급으로 역임되고 있으며 그 아래로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부장판사·판사 순으로 공무원 직급체계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와 치안상승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역시 공무원 직급체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검찰총장(장관급)과 치안총감(경찰청장, 차관급)으로 시작되어 아래로 고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와 치안정감, 치안감, 총경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공무원 직급체계

 

검사와 판사는 사법연수원생(5급)부터 시작해 역임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 수고를 하시는 소방공무원 역시 소방총감(차관급)으로 시작하여 소방정감(1급)·소방감(2급)·소방준감(3급)·소방정(4급)·소방령(5급)·소방경(6급)·소방위(7급)·소방장/소방교(8급)·소방사(9급)으로 구분됩니다.

 

처음 소방공무원 합격시 소방사로 근무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무원 직급체계로는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수호를 다하고 있는 군인 역시 직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직급체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계급으로 따져보면 대장(차관급)부터 시작하여 대령은 2급, 대위는 5급이며 원사·상사·중사는 8급, 하사는 9급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직급에 대해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직렬로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무원 직렬은 각 부서별로 맡은 임무로 구분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는 복지, 세무 등으로 구분되어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