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2024. 5. 31. 23:34카테고리 없음



사기죄 성립요건

 

현대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부와 명성에 대한 부분은 공통으로 가진 욕망들입니다. 만약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건 바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텐데요.

 

혹시 내가 남을 속일 의도가 없다고 해도 손실을 일으킨 경우라면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인이라 믿고 구두로 계약한 것이 의견이 상충하면서 범법자의 기로에 놓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본죄에 관련하여 성립되는 요소는 크게 구분 지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기는 자산 불법 행동에 합당하기에 죗값의 수위가 높습니다. 사기로 인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복역 또는 무기복역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그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중요 키워드는 '기망'입니다.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망이라고 하니 말의 뜻이 어려운 거 같지만 쉬운 말로 하면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중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행위자의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로 내용으로 인해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거짓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착오에 빠진 것을 알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묵인하거나 침묵할 경우에도 기망행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그다음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은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만약 기망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이 착오가 빠진 상태로 그 기망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마지막 사기죄 성립요건은 바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내가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갖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되며,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해야만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피기망자에게 사기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할 권리 또는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인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위조하여 같은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자의 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있거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기죄 성립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무전취식의 경우 그 음식을 사겠다는 범인의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음식 주인은 범인의 진심을 모르고 승낙을 한 것이 되기에 그 음식물 매매계약은 법조에 의해 유효하니 범인은 그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먹은 음식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지체할 때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사겠다는 구두계약을 했으니 음식점주인은 착오의 빠져 승낙표시를 했고 그 착오로 음식물을 주었으니 기망행위가 포함되고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