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 16:51ㆍ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조건
주위에 장애를 가진 지인이 있는데, 차량 운행하면서 통행료가 50% 감면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도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차량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진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혜택 덕분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꺼리는 장애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고 구입하자구요! 장애인 차량 구입시 중요한 건 역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는 1에서 6등급까지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인 보호자 중 1인이 운전면허가 있다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일반 장애의 경우 3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 국가유공자인 경우 7급까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4급까지, 고엽증 후유증 환자만 해당됩니다. 이때 차량에 제한이 있는데 승용차는 2000cc 이하여야 하고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차의 경우 1톤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 면제와 LPG 장착 허용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적은 일반 장애 4~6급과 시각 장애 5~6급의 경우는 취,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LPG 장착은 허용되며 배기량에도 상관 없습니다.
지역개발 공재도 배기량에 상관없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혜택 또한 적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에서도 장애인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50~30% 정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간 내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라면 2만원이고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정비, 차량 압수, 면허 취소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 관련 장애인 복지혜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라도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는데 출발 전에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해야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문 인증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행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차로 골머리를 앓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장애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50% 할인이 적용되지만 지차체에 따라 할인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승 공영 주차장은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80% 할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뿐 아니라 차량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혜택만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복지 혜택은 사회 전반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의 혜택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