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6. 08:39ㆍ카테고리 없음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협의분할상속에 따른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게요.황망한 시간속에서도 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진행해야 하죠.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사무실 또는 직접셀프등기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5억 원 미만의 부동산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상속등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를 낀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 이후에 채권은행에 가서 채권채무양수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법무사 수수료 계산할줄 아시는분있나요?
필요서류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1통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앞뒤 연결문서로 반드시 접어 간인을 하셔야 하니 잊지마세요. 유튜브는 구글플레이 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협의서작성은 상속권자 전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내용은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적이 변경된 경우 피상속인의 원적부등본, 호주 즉, 당사자의 제적등본, 전제적 즉,호주당사자의 부친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니 서류 챙기시는거 잊지마세요.법무사 수수료 계산법도 알아야 할거같아요.
피상속인 즉 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5가지 즉,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등 5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답니다.
등기권리증 및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주소변동내역 전체포함하여 1통을 준비하세요.여기까지 준비하시면 서류는 완비가 돼었네요.
모든 증명서의 시효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등기소외에 보험회사, 은행, 카드사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경우 그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받으시면 다시 동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계산도 알려드릴께요.
인감증명서등 기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은 민원24에서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나머진 등기소에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부모님 살아실 제 섬기기길 다 하라 는 말이 떠오르네요. 고인의 명복을산자에겐 축복을 빕니다.상속재산이 많을 시는 반드시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