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5. 11:03ㆍ카테고리 없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 방법
사회활동을 하게되면 자동차를 운전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승용차를 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2종보통으로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대형차나 트럭,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라면 1종보통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뿐만 아니라 특수차량이나 위험물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반드시 1종이 필요합니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들이 일정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친 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면허를 말하는데요.
면허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있어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종보통 면허로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1종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종보통과 2종보통은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학과시험 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등 모든 시험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운전가능차량이나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이 1종보통에 비해 2종보통이 난이도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2종보통 취득하게 됩니다.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승용자동차·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건설기계·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승용자동차·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적이라 불편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 새롭게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해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형식이 아니라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는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동안 무사고일 때 신체검사만 통과하게 되면 1종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7년 무사고 조회를 할 수 있으며, 7년 무사고가 입증이 되면 신체검사를 거치게 되면 바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한 두번째 조건으로는 7년 무사고가 되지 않더라도 도로주행 시험 날짜를 잡고 난 뒤 도로 코스를 익히고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주행에 합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간단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바로 1종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7년 무사고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2종보통 면허증과 수수료 7500원,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3매(3.5cm X 4.5cm)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7년 무사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경찰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무사고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