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 21:56ㆍ카테고리 없음
장애등급 신청절차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함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나 뛰기, 잡기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것들을 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따라 장애를 얻게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해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과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 신청을 통해 장애정도에 따라 혜택이 나눠지게 됩니다.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에 따라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 신청절차를 거쳐 장애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2013년 개정안에 따라 내국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진 1매를 함께 지참하고,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하고나면 의료기관 전문의사를 통해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춘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등록신청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자가 해야할 장애등급 신청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공단지사에서 심사의뢰를 접수하여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사들을 모아 자문회의를 열어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가 끝이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고 등급에 맞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18년 일부 개정된 이래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에게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표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게 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이 항목에서 또 각 분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장애분류에 따른 전문의에 소견을 통해 장애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장애등급이 상향조정 되는데요, 예를 들어 4등급의 장애가 중복일 경우 4등급+4등급이 되어 3등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른 진단기관 및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조해서 판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