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0. 16:52ㆍ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 교체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집주인(소유주)에게 징수해 적립해 놓은 비용이라고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 때문에 보통 임차인(세입자)이 낸다고 한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한다.
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과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고 한다.
정산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매수자가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과거 부과 내역과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다고 한다.
아파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납부 주체와 내역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동 현관의 전구 교체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나뭇가지 제거 작업 등이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고 한다.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된다고 한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비용이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