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8. 15:22ㆍ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요건을 살펴보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1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1년 이상 계속근무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4주간 평균을 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인정된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경우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고 사실상 계속해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 한정)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