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알아보기

2024. 4. 26. 18:11카테고리 없음



차용증 공증 알아보기

 

금전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는 한다고 한다. 이때 필수로 써야 할 차용증 서식이 있는데, 이를 기입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차용증 쓰는 법을 찾아 차용증 양식에 맞게 써야 한다고 한다.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양식을 알아봤다고 한다. 또 공증받는 법과 공증의 효력, 공증 서류까지 함께 소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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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과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한다. 차용증서 쓰는 법은 차용증 양식에 맞게 써야 한다고 한다. 차용증 쓰는 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추가로 본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더불어 차용증 양식에는 대여금액과 거래일시, 대여방법, 변제 기일, 변제 방법, 이자, 지연이자 등의 사항을 쓴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두 당사자 모두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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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 차용증을 썼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차용증은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로, 이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소송을 제기해 채무자가 소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지연이자는 15%가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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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는 법, 공증의 효력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나,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공증 뜻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공증의 효력은 채무자가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공증의 효력은 ▲증거 확보와 보전, 공증 사무실에 공증 서류를 보관함으로써 보관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비용 절약 ▲진정성의 보장, 공증 서류 허위 작성 시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에 위조·변조한 경우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 등이 있다고 한다.

공증받는 법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와 추가 서류를 지참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한다. 또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완료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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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집행을 할 때는 공증 사무소의 집행문을 받고 진행한다고 한다.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제 제출한다고 한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법원 소송으로 연장해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한다. 금전 거래일로부터 10년 내 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다.

단,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도 남지 않았다면, 집행력을 갖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에 일부 채무자는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공증된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한다. 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와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