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요건

2024. 4. 25. 00:57카테고리 없음



점유취득시효 요건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로,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지만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첫째로는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바뀌면서 점유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둘째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하며,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지만 임차인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세째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다른 사람 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고 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네째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